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95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9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75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7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91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18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221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307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15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700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43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7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9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