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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