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동 2024.03.26 16:22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후 별도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지 않고 최초 채용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유지한 채 근로를 계속 하였고, 2024년에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25년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정년을 이유로 해지하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정산하고) 취업규칙상 명시한 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 : 1963년 남자

입사일 : 2014년 3월

2023년 : 60세 (최초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지)

2025년 : 근로자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4.22 9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update 2024.04.22 13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update 2024.04.22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18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27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99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3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35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8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6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6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06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40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0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