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후 별도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지 않고 최초 채용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유지한 채 근로를 계속 하였고, 2024년에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25년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정년을 이유로 해지하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정산하고) 취업규칙상 명시한 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 : 1963년 남자
입사일 : 2014년 3월
2023년 : 60세 (최초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지)
2025년 : 근로자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