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임금+미사용연차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후 지난 월요일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용자는 이유없이 일부러 불참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불참 및 회피할 경우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한번은 출석해야하므로 출석할때 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사용자의 회사는 현재 정상 운영중이며 회사소재지,대표 개인주소,연락처등 모든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출석명령 등 모든 메세지 송달이 가능하나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