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2024.03.27 14:03

 

 

 - 해외에서 근무중 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2019년5월말에 해외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해외복지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도 매년 국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쩨서 해외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고 국내기준으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2009년에 작성된 해외복무규정에 의거 하여 국내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복지수당 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 59333 판례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끝-

Extra Form
지역 서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203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6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55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5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99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80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2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43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1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83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1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406
»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53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