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월~수요일 근무한 3일 치 임금만 받는건지 목요일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4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월~수요일 근무한 3일 치 임금만 받는건지 목요일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4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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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155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14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36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5 | 157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8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99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29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29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42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76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8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2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40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