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구 2024.03.29 13:06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는 계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노무사에 문의하겠다고 하고 2달째 답변이 없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아래 해당 내용으로 퇴직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입사일 : 21.04.29 
퇴사일 : 24.05.01(실퇴사일24.04.30)
 
출산휴가 : 2022.05.16~22.08.15(3개월)
육아휴직 : 2022.08.16~22.11.30(3개월15일)
단축근무기간 : 22.12.01~24.05.01(실퇴사일24.04.30)
 
연차 : 14개
연차수당 : 1,549,590원
 
급여(육아휴직,단축근무 영향없는 급여3개월)
2022년 2월 3443760 (특근1.8)
2022년 3월 3166670
2022년 4월 316667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3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8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54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1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61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35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2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87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70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45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25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84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444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