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구 2024.03.29 13:06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는 계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노무사에 문의하겠다고 하고 2달째 답변이 없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아래 해당 내용으로 퇴직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입사일 : 21.04.29 
퇴사일 : 24.05.01(실퇴사일24.04.30)
 
출산휴가 : 2022.05.16~22.08.15(3개월)
육아휴직 : 2022.08.16~22.11.30(3개월15일)
단축근무기간 : 22.12.01~24.05.01(실퇴사일24.04.30)
 
연차 : 14개
연차수당 : 1,549,590원
 
급여(육아휴직,단축근무 영향없는 급여3개월)
2022년 2월 3443760 (특근1.8)
2022년 3월 3166670
2022년 4월 316667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40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8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20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68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2024.04.22 15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48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8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40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4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7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34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