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구 2024.03.29 13:06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는 계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노무사에 문의하겠다고 하고 2달째 답변이 없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아래 해당 내용으로 퇴직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입사일 : 21.04.29 
퇴사일 : 24.05.01(실퇴사일24.04.30)
 
출산휴가 : 2022.05.16~22.08.15(3개월)
육아휴직 : 2022.08.16~22.11.30(3개월15일)
단축근무기간 : 22.12.01~24.05.01(실퇴사일24.04.30)
 
연차 : 14개
연차수당 : 1,549,590원
 
급여(육아휴직,단축근무 영향없는 급여3개월)
2022년 2월 3443760 (특근1.8)
2022년 3월 3166670
2022년 4월 316667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243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4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7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22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6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43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82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23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8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58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70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211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44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9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22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50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33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