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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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545
행정해석 일자 2022.3.7.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3.7.)

질의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제1항 및 제2항),

-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1조),

  • (2018.7.1.) 300인 이상, (2020.1.1.) 50 ~ 299인, (2021.7.1.) 5 ~ 49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

한편,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장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제5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조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3.7.)


관련 정보


관련법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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