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관련 정보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