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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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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