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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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24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24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 2024.04.22 | 37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105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22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6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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