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boom 2024.04.01 10:1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80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7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49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97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6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5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66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30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6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67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3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111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4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