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67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20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8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82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3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60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7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65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62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23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5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120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14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