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어렵다 2024.04.01 11:38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계약직 초과근무시 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급 기준으로 명시

 

보통 급여의 경우

1. 기본급: 근무 해당월 근무일(공휴일 포함) x 최저시급 x 1일 근무시간

2. 주휴수당: 근무 해당월 토요일수 x 최저시급 x 평균 1일 근무시간

3.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수당): 월 최대 5시간

4. 돌봄수당: 종사자 일괄 50,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외 수당 계산시

 

1.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21)*9860*1.5*5 

 

2.  (돌봄수당 50,000원/월 일자,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30)*9860*1.5*5

 

3. 아니면 기본급 계산시 돌봄수당 /일수와 시간 + 주휴까지 포함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근무시간)+(9860+주휴)* 1.5* 연장근로 시간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합산하여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월평균 주수)=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시고 이에 월 5만원의 돌봄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9,860원이라면 209시을 곱한 2,060,740원에 월 돌봄수당 5만원을 더한 2,11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09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 10,099원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102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132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81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94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31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10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8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75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27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70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98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84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