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가라고요 2024.04.02 10:41

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시간대로 나누어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히만 쓰겠습니다. 

 

1. 2023년 11월 7일 ~ 12월 경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7일 회사는 체육행사(산행)를 주최하였으며, 산행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욕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20살 정도 많은 가해자에게 반말로 응대하였습니다. 

 

* 총 3명의 증인이 있는데, 2명은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들었고, 1명은 못 들었다고 하고 있음

 

가해자는 며칠 뒤, 회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회장은 부회장에게 저와 가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하였습니다.

 

부회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제가 반말한 것은 무례하지만, 살해협박 또한 부당하다' 며 두명이 합의하여 화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가해자는 끝내 자신이 죽여버린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저의 일방적 사과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쌍방 화해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해는 결렬되었습니다. 

 

2. 2024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잊혀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날, 가해자는 부회장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회장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또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본인의 중재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간 처리하라고 가해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회장과 가해자의 언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회장이 목격하였습니다. 

 

4월 1일 회장은 부회장을 불러, 

"무슨 수를 써서든 둘을 화해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부회장은 저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와 회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검토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장은 당연히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며, 가해자 또한 총무팀 직원으로 나이도 저보다 많아 여러모로 업무상 우위관계에 있습니다.

(2) 폭언 및 협박은 업무시간 중 벌어졌고, 업무상 적정범위라 볼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회장의 경우, 당사자간 일방적 화해를 강요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들었습니다. 

(3)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11월~12월 동안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행해 제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병신같은 일이라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변호사와도 상담받았습니다. 살해협박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긴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사원이 회장과 가까운 운전기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저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올지 뻔하여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튼, 그 후로 시간이 약인지, 문제가 어느 정도 잊혀졌다 싶은 시점에 가해자는 다시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회장의 운전기사로, 회장은 어느 정도 운전기사 편인 것 같습니다. 

회장이 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대하나 의문입니다. 

 

여튼 제가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선생님께서는  위의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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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내 운전기사인 가해자와 귀하와의 관계에서 관계의 우위에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주장을 전제로 나이와 입사후 근속등에서 우위가 인정될 경우 귀하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은 명백하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인 회장을 상대로 하여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 사항과 그에 따른 귀하의 정신적 피해 상황, 그리고 적절한 인사조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귀하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인 회장이 귀하에 대해 화해를 강요한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다툼의 발생 경위나 배경, 발언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죽여버린다"는 발언 맥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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