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순천 (마트에서 정육코너에서근무중입니다) 정육코너 회사는경상도구요,
이번달 퇴직을 생각중이엿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정확한직종은(판매+생산+서비스)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뜻하지않게 유통기한지난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엿구, 그사실을 소비자 분께 알렷습니다
(내부고발이지요.) 그런데 몇일후에 인사발령 나는 근무지가 경상북도 상주구요.
개인 자가용으로3시간 30정도 걸리구요, 대중교통으로 4~5시간 걸립니다.
숙소는 제공해준다는걸로 알구요.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 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