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754
행정해석 일자 2021.12.3.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임금ㆍ평균임금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