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
행정해석 일자 2019.4.2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음(같은 취지 :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 판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림.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기타 블랙리스트(취업제한자 명단) 작성이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