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728
행정해석 일자 2020.11.30.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씩 근무하는 격일제(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함.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임금근로시간과-2708, 20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기68207-313, 1999.2.5.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관련 정보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기 68207-313, 1999.2.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노동기본권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