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10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93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78
임금·퇴직금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2024.05.22 49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4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5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27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08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0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15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6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2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0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30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96
»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4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