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관련 정보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2004.10.12.)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 근로자대표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