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2024.04.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819
행정해석 일자 2021.12.11.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1666, 헌재 2020.9.24. 선고 2017 헌바433 등).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만약,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사회・문화적 생활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 나아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시기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등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