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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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910
행정해석 일자 2022.9.14.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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