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베 2024.04.04 10:44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그대로 진행 하되 1년 연장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했는데요.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글로벌 승인없이 한국 사무소 임의로 정년을 변경할 수 없는 이슈로 부득이하게 계약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전환해야함)

이 때 궁금한 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현금성 복지(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등등)를 못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업무에는 변경이 없는데, 받고있던 베네핏에 변경에만 생긴다는 점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하는 경우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면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할 수 있으나 단지 차별의 이유가 기간제라는 고용형태에만 기인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사측에 이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구제신청등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기존 복리후생적 금품을 귀하에게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되 만약 이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마지막 차별이 이뤄진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222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21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22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3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82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348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9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2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83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44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91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4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38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44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0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303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