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A법인회사를 다니다가 실직 후 1.5개월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B라는 법인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B사를 4개월 다니다가 공백없이 C라는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는 법인은 다르나 A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법인회사를 다니다가 실직 후 1.5개월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B라는 법인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B사를 4개월 다니다가 공백없이 C라는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는 법인은 다르나 A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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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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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사업자 등록등이 달라 실질적 사용자의 동일성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