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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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4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90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153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202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28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16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47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3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28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4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33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85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06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88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9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조처가 될 수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무일 지정에 대해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