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잉 2024.04.05 14:33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시행중인 법인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차촉진시 미사용연차를 통지하고 사용계획서를 배포하고 사용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2차촉진을 해야하나요? 

2. 1차시에 받은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않았어도 2차촉진을 해야하나요? 

3. 2차촉진을 하지않는다면 1차시에 받은 사용계획서에 나와있는 일자에 노무거부통지를 해야하나요?

4. 1차촉진시 통지하고 사용계획서도 받았을 때 연차소멸이 인정되어 수당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님 어떤 과정이 또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1차 촉진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마개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1차 촉진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4) 근로자가 1차 촉진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2차 촉진까지 이뤄지고 그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6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6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6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24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4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43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6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36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8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12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4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67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1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