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닌지 10년되었고 혼자 연봉동결이 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대략 짐작가는걸로는 올해초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다른 직장상사와 얘기하여 풀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준 직장상사가 연봉동결을 한것인데요 어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직장 다닌지 10년되었고 혼자 연봉동결이 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대략 짐작가는걸로는 올해초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다른 직장상사와 얘기하여 풀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준 직장상사가 연봉동결을 한것인데요 어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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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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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하시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으나 협의에 나서는 것 자체도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현행법으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만이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사정상 노동조합의 설립등을 통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상 주어진 업무외 추가 업무등을 하지않는 등 투입을 축소하여 사측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귀하의 근로계약외 업무등이 사측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귀하의 업무가 사업장내 대체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직을 고려하며 사측을 압박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