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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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3
행정해석 일자 2021.1.2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된 상태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근로자위원들의 협의로 그들 중 일부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얻는 방식 또한 적절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 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대표 인원 등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들이 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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