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872
행정해석 일자 2015.7.1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甲사와 과반수 노조(A노조) 위원장과의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2. 과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현재 임기중이지만 그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서면합의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

3.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대표는 없지만, 사업소 단위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사업소장과 사업소의 과반수 노조 지부 위원장이 한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사실관계

甲사의 조직 구성 현황
  • 甲사는 2본부, 8개 본사,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음.
甲사의 노동조합 구성 현황
  • 甲사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자격은 일부 근로자(4직급 이하)에게만 있음.
  • 현재 甲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근로자 대표는 없음.
  • 다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는 있음.
  • A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530명’ 중의 52.6%인 842명이 가입한 노조이나,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급 또는 직무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1,719명 중의 35.8%가 가입한 노조임.
甲사의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 인원:8명 (근로자위원 4인 포함)
  • 위촉일:2013.5.29.
  • 임기:3년(2013.5.29.~2016.5.28.)
  • 위촉 당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인 A노조가 있었고, 당시 A노조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하여 구성
  • A노조는 2014.4.~5.경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35.8%만 가입한 상태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같은 법 제24조제3항)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근로기준팀-8048, 2007. 11.29. 참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시간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종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

아울러,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질의상 사업소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업(장) 단위로서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