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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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73
행정해석 일자 2021.12.23.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질의

1.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2.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 치료비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았을 때 ‘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비 보상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2.8.선고 2006두156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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