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64
행정해석 일자 2022.8.5.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장 재해보상),

-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산재보험법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짐(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관련 정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현행 제80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직장내괴롭힘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임금ㆍ평균임금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