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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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64
행정해석 일자 2022.8.5.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장 재해보상),

-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산재보험법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짐(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관련 정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현행 제80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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