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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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3
행정해석 일자 2022.2.21.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2.21.)

질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2.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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