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84
행정해석 일자 2021.8.6.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8.6.)

질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민원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직장내 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관련 재결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이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 그 자체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2022.8.23.)

관련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개선지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개선지도 사항을 안내하며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하되, 위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공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단순한 보고의무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정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1구합65447, 2022.5.26.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92, 2023.5.19. / 대법원 2023두42935, 2023.9.21.)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8.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임금ㆍ평균임금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퇴직금 지급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직장내괴롭힘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