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관련 정보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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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방지 취업규칙 예시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