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관련 정보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 직장갑질 사건 발생시 처리 원칙
- 직장내 괴롭힘 사건접수와 상담, 약식 조사
- 직장내 괴롭힘 정식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5, 2022.2.11.)
-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4.25.)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10.26.)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