씅구 2024.04.07 23:07

회사 대표로 부터 회식 강요와 그 회식자리에 폭행을 당한 후 해고 처리를 당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폭행, 회식강요 등) 및 해고통보 건으로 접수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90% 정도 진행 되었고, 감독관님의 결과 내용이 처음과 달라 문의 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제가 해고 당하기 전까지 4명이며, 해외 지사에 해외 현지인 1명인 회사입니다.

지사의 경우 국내 본사에서 경영 및 인사, 재무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당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 수정되어 해외 지사 인원은 상시 근로자로 포함이 안되어 5인 이상으로 보기 힘들어 직장내 괴롭힘 건은 처리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 본사 4인(한국인 3명, 외국인 1명)에 해외 지사(현지인 1명) 이렇게 총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힘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노동부에 해고통보 및 직장내 괴롭힘(폭행, 회식강요 등) 으로 접수하였으나 해고통보만 해당되고 5인 미만으로 다른 부분은 종결이라고 하였는데 5인 미만은 직장내 폭행(회사 대표)은 따로 처벌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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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해당 해외 지사의 현지 근로자가 국내 본사에서 인사와 노무, 회계등을 관장하는 가운데 채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국내 본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2) 상담내용에서 법이 수정되어 해외 지사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된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 하였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다시 한번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외 지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제외의 법적 근거와 해석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를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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