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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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2
행정해석 일자 2020.1.6.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됨.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됨.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기관별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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