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7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4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9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4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5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57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3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59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111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2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74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