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52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76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5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92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89
»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6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88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28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203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84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52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820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2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