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7881 2024.04.08 17:20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54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1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31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23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6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4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8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1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7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9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07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