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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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5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88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56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94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1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90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85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33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14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91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85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123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232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12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211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100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