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 2024.04.08 17:23

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시설공단 체육센터 및 복지관 내 헬스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06:00 ~ 22:00까지 2교대로 1인 8시간씩 오전 오후 나누어 근무하며

오전은 기간제 근무자이고 오후는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요일은06:00 ~ 12:00까지 1명씩 격주로 근무합니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휴관 영업일로 휴일 입니다.

 

Q. 요일 근무시간이 시간외 또는 주말 수당 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 평일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산정이 어떻게 적용하나요?

 

Q. 현재 근무방식이 1인 평일 8시간 교대 근무하고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을 격주로 요일 6시간 일반 근무시간으로 적용하여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없이 월급으로 받아 왔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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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다만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16시간에 대해 오전 오후로 근로제공 할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 5일 근로제공한다 하더라도 35시간이 되고, 요일 근로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월~금 근로시 1주 기본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요일 4시간 근로중 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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