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토토로 2024.04.08 18:56

  당사는 서비스업/헤드헌팅업인데,  인력 중에서 d2 자격소지자가 있습니다.  d2자격보유자가 학력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업종도 지정된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아는데

 

 1. 음식점에서 하루 8-9시간 여름방학 1개월/겨울방학1개월 가량 국적이 네팔하고 미얀마 일 경우,   

반드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방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되나요?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국적에 따라 4대보험 공제도 각각 다를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2.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는 가능할까요? 신고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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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제 취업 허가를 얻은 후 음식점이나 편의점등 일반 소매판매업종에서 시간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고용주의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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