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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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34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95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275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4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304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78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311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2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86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21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93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1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4.04.12 | 377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1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36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14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