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즈하 2024.04.09 10:17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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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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